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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어머니생전에 못받은돈 받고싶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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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채권추심 상담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-04-25 18:06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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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 인감증명첨부 차용증을 받고 6억원을 의뢰인 어머니(22년 작고)가  남동생에게 빌려줌
> 1998년 6월19일 3억원
> 2002년 1월 19일 1억원
> 2005년 1월 26일 2억원
> 송금당시 제일은행 출금통장 보관중
> 2015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4길 27, 303호(반포동)
 >
 > 상기건은 개인간의 대여금은 민사채권으로
    채권추심법은 민사채권의 경우  채권추심 의뢰
    할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법원 판결문 또는
    공정증서 등 서류가 있어야 채권추심 접수가
    가능합니다.
    감사합니다
    언제나 친절한 채권추심 상담은
    02-3494-6416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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