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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수신 건에 대한 추심(손해배상 판결 완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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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수한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-07-12 10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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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수신 건에 대한 손해배상(민사 고등법원) 판결결과 약 3900만원 채권 인정되었음('24년 4월 판결)
신용조사부터 시작해야 하며, 성공보수 계약조건으로 수수료가 궁금함

채무자는 현재 학원강사이며 연락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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