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사수신 건에 대한 추심(손해배상 판결 완료)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수한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-07-12 10:31 본문 유사수신 건에 대한 손해배상(민사 고등법원) 판결결과 약 3900만원 채권 인정되었음('24년 4월 판결) 신용조사부터 시작해야 하며, 성공보수 계약조건으로 수수료가 궁금함 채무자는 현재 학원강사이며 연락처 있음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다음글Re: 유사수신 건에 대한 추심(손해배상 판결 완료) 24.07.1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