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럴 때 고려하세요 !!!! 고려신용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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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2-02-09 09:11본문
1. 판결문, 공증증서를 받았으나 ,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
2. 채무 변제 약속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경우
3.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고 싶지만 ,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
4. 미수금에 전념할 시간이 없고 ,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
5. 채무자와 연락이 않 되거나 , 원거리에 있는 경우
상기와 같은 경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상담자와 상의하세요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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