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거래처 사장이 거짓말하고 3천만원 빌려가서 갚지 않는데 좋은 어떻게 하니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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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-09-04 16:03본문
-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상해요--))
답변 : 사장님 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사기죄가 성립 될 것 같네요
그동안 돈을 발려가고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
*** 형사고소의 종류에는 사기죄, 강제집행면탈죄, 배임죄 등이 있읍니다.
사기죄가 성립되는 성립되는 요건는 다음과 같읍니다
1, 기망행위 :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인것처럼 은폐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
2. 착오 : 상대방이 착오를 하게끔 유도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
3. 처분행위 : 재산에 대한 변동행위
4, 손해 발생시키는 행위
형법 제346조에 의하면
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
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 또는 타인으로 부터 불법한 이득을 취득했을 때
성립됩니다
***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다음과 같읍니다
1. 10년이하의 징역
2.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
기타 자세한 사항은 02-3494-641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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