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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거래처 사장이 거짓말하고 3천만원 빌려가서 갚지 않는데 좋은 어떻게 하니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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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-09-04 16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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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(거래처 사장이 거짓말하고 3천만원 빌려가서 갚지 않는데 좋은 어떻게 하니

 -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상해요--))


  답변 :  사장님 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사기죄가 성립 될 것 같네요

            그동안 돈을 발려가고 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면  형사고소를 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

  *** 형사고소의 종류에는 사기죄, 강제집행면탈죄, 배임죄 등이 있읍니다.

         
        사기죄가 성립되는 성립되는 요건는 다음과 같읍니다

          1, 기망행위 :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인것처럼 은폐하고 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

          2. 착오      : 상대방이 착오를 하게끔 유도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

          3. 처분행위 : 재산에 대한 변동행위

          4, 손해 발생시키는 행위

     
      형법 제346조에 의하면

    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

     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 또는 타인으로 부터 불법한 이득을 취득했을 때

      성립됩니다

    ***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은 다음과 같읍니다

        1.  10년이하의 징역

        2.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


     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-3494-641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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