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공사장 자재대금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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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2-08-11 10:09본문
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담당자 박순열팀장입니다.
- 질문하신 공사대금, 자재대금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
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지 않고도 고려신용정보에
채권추심을 의뢰하실 수 있읍니다.
-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맡기시면 거래처 못받은 돈을 받아 낼때까지
채권을 관리해 드리고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하여
합법적으로 추심하여, 최고의 방법(노하우)으로 못받은돈을 받아드리니
안심하시고 맡겨주세요
감사합니다
무료상담전화
010-4703-0086
박순열팀장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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