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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공사장 자재대금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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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2-08-11 10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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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 안녕하세요? 
 
   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  담당자  박순열팀장입니다.

-  질문하신 공사대금, 자재대금은 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 

  소송을 통하여  판결문을 받지 않고도 고려신용정보에

  채권추심을  의뢰하실 수  있읍니다.


- 고려신용정보에  채권추심을 맡기시면 거래처  못받은 돈을  받아 낼때까지

  채권을 관리해 드리고 채무자와의  접촉을 통하여 

  합법적으로 추심하여,  최고의 방법(노하우)으로  못받은돈을  받아드리니

  안심하시고  맡겨주세요


  감사합니다


  무료상담전화

  010-4703-0086

  박순열팀장 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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