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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상거래 물품대금 빨리 받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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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상담접수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1-12-07 09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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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 안녕하세요 ? 

  코로나때문에  어려우신데 ,

  미수금 회수가  더 어려우시니 

  저희 고려신용정보  채권추심전문가가  신속하게  도와 드리겠읍니다.

**  사장님과 같이  물품대금 ,공사대금,납품대금, 용역비,시설비, 계약금 등을 상사채권이라  말하고

    즉,  재화나 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모든 채권을  상사채권이라 말합니다.


**  상사채권의  소멸시효는  대부분 거래종료일  다음날부터  3년입니다.

      채권자는 사업자등록증이  있다면 , 채무자가  개인이라도  관계없이  원인서류와  채무자의  인적사항으로

      채권추심을 의뢰 할 수  있읍니다.

      시간이 길어질수록  않좋은 쪽은 채권자 입니다.

      신속하게 처리하여  미수금를  받을 수  있도록

      저희  고려신용정보  채권추심 전문가가  도와드리겠읍니다.


      고려신용정보  상담접수센터  02-3494-6416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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