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상거래 물품대금 빨리 받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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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상담접수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1-12-07 09:58본문
코로나때문에 어려우신데 ,
미수금 회수가 더 어려우시니
저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가가 신속하게 도와 드리겠읍니다.
** 사장님과 같이 물품대금 ,공사대금,납품대금, 용역비,시설비, 계약금 등을 상사채권이라 말하고
즉, 재화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되는 모든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말합니다.
**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대부분 거래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.
채권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, 채무자가 개인이라도 관계없이 원인서류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으로
채권추심을 의뢰 할 수 있읍니다.
시간이 길어질수록 않좋은 쪽은 채권자 입니다.
신속하게 처리하여 미수금를 받을 수 있도록
저희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가가 도와드리겠읍니다.
고려신용정보 상담접수센터 02-3494-6416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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