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럴때는 전화주셔야 합니다 . 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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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접수센터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1-12-16 10:03본문
채무자가 --
@ 법원에서 각종 판결문을 받았을때
@ 전화번호 외 아무것도 모를때
@ 개인/법인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우
@ 사업장 이사나 타인 명의 사업장인 경우
@ 법적조치할 시간이 없는 경우
@준다 준다 하면서 계속 미룰때
@대손세액공제 및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
@거래처 수금이 안돼 기달려 덜라고 할 경우
@ 전화회피 , 운전중 , 회의중 메세지만 보낼 경우
@ 채권자 사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을 경우
*** 2020년도 최우수 실적 상
2021년도에도 최우수 실적상이 예상되는
채권전문센터 02-3494-6416 으로 전화주세요 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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