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아는 지인에게 오천만원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추심 가능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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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추심상담접수반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2-01-04 17:03본문
답변 : 채권추심은 차용증만으로 불가능하고 권원이 인정된거래 즉 지급명령 등 판결문이 있는 경우 저희 같은
고려신용정보(주)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 할 수 있읍니다.
(근거 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)
*** 채권추심이 가능한 업무 영역에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읍니다. ***
1.민사채권 (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) >>> 소송하여 지급명령, 공증증서, 판결문이 있는 경우만 가능
2. 상사채권 >>>물품대금,매매대금,공사대금,임가공비, 의료비,용역대금 등
3.금융채권 >>>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
4.전략채권 >>> 휴대폰/일반전화/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
5.기타 생화채권 >>> 렌탈/보안/경비/도시가스/케이블 tv 등
상기 채권중 2.3.4.5 번 채권은 세금계산서 , 거래원장 등으로 바로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
****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무료상담 : 02-3494-6416 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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