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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아는 지인에게 오천만원을 빌려 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추심 가능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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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추심상담접수반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2-01-04 17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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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아는 지인에게  오천만원을 빌려 주고  차용증을 받았는데  추심 가능하나요?
 
  답변  : 채권추심은  차용증만으로  불가능하고  권원이 인정된거래  즉  지급명령 등  판결문이  있는 경우  저희 같은 

              고려신용정보(주)회사에  채권추심을  의뢰 할 수 있읍니다.

            (근거 법률 : 신용정보의  이용 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)

***    채권추심이 가능한  업무 영역에  구체적으로  알려 드리겠읍니다. ***

      1.민사채권 (권원이 인정된 개인간의 대여금 등) >>>  소송하여  지급명령, 공증증서, 판결문이 있는 경우만 가능

      2. 상사채권 >>>물품대금,매매대금,공사대금,임가공비, 의료비,용역대금 등

      3.금융채권 >>> 금융기관 여신 및  카드대금

      4.전략채권 >>> 휴대폰/일반전화/인터넷 사용에 따른  통신요금 등

      5.기타 생화채권 >>> 렌탈/보안/경비/도시가스/케이블 tv  등

      상기 채권중  2.3.4.5 번 채권은  세금계산서 ,  거래원장 등으로  바로 추심의뢰가  가능합니다

  ****  고려신용정보  채권추심  무료상담 : 02-3494-6416  *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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