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채권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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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추심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2-03-17 15:08본문
채권소멸시효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읍니다
***채권소멸시효***
1년이내 : 숙박료(모텔), 음식료(음식점) 등
물건 보관료(창고)
운송대금
3년이내 : *부동산 임대료
*공사대금
*물품대금
*통신요금
*공공요금(전기,가스 등)
*보험금 청구
*임금(체불 임금)
*의료비
*전문직무수행 수임료(변호사,공인회계사, 법무사 등)
5년이내 : 상사대여금 :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
금융거래 : 수신,여신, 환거래, 기타 금융거래
카 드 ; 카드 사용료
10년 이내 : 개인 간 동산, 부동산 매매대금
개인 간 대여금
소송비용 : 소송비용 상환청구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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