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추심 할수 있는 상거래 상 채권은 어떤게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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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1-08-27 10:05본문
* 상거래 상 채권을 상사 채권이라고 하는데 크게 3가지로 소멸시효로 구분 해보면 3가지로 정리 할수 있읍니다.
1. 소멸시효 1년 : 운송대금,창고임대, 보관료, 공중시설사용료(숙박,음식,입장료 등)
동산 임대료(의복,침구 등),교육(학원비,학비), 기타 임금(노역,노동)
2. 소멸시효 3년 : 물품대금(제공,판매), 공사대금, 용역대금, 부동산임대료(상가 등)
통신대금, 의료대금, 공공요금(전기,가스 등), 광고대금, 권리임대료(상표)
3. 소멸시효 5년 : 금융채권(여신,수신, 대출), 카드채권, 보험채권, 상사대여금, 상법상 수상금
*** 소멸시효10년 : 위 상사채권 원인에 의해 판결 승소사건/ 공정증서(금전소비대차 필요) ** 감사합니다**
보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려신용정보 박순열팀장(010-4703-0086)연락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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