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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1-09-08 10:37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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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채무변제 약속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경우
3.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하고 싶지만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
4.미수금에 전념할 시산이 없고,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
5.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, 원거리에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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