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: 미수금 채권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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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댓글 2건 조회 341회 작성일 21-08-19 10:43본문
-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
-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, 물품대금 등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
- 구체적인 내용은 고려신용정보 대표전화 : 3494-641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
- 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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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김숙희님의 댓글
김숙희 작성일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