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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미수금 채권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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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댓글 2건 조회 341회 작성일 21-08-19 10:43

본문

> 안녕하세요? 고려신용정보 박순열팀장입니다
 
  -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
 
  -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, 물품대금 등에 대하여는 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
 
  - 구체적인 내용은  고려신용정보  대표전화 : 3494-641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
 
  - 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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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김숙희님의 댓글

김숙희 작성일

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추심이  가능하나요?

고려신용정보 상담센터님의 댓글의 댓글

고려신용정보 상담센터 작성일

소멸시효가 지나도 채권추심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  상담전화 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읍니다

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상담센터 : 02-3494-6416 입니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95 스타타워빌딩 12층
Tel : 02-3494-6416 | P.H : 010-4703-00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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