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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공사대금 못받은 돈 추심의뢰 가능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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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신용정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1-08-20 10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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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?  고려신용정보  박순열 상담자입니다

- 공사대금은 분쟁요소가 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    단순 법조치만 대행하는 곳은

  회수율이 떨어지고  저희와 같은 체계적인 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의뢰 해야
 
  공사대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  신속,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읍니다.

  감사합니다.  고려신용정보    대표전화 : 02-3494-64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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